공지사항
성명
사랑한의원
작성일
2015-11-17 17:03:39
조회수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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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아토윌 보습제와 크림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피부건조 증상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오랜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현재 사용중인 재품들에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중이신 여러분들께서도 아토피란 단어가 빠져 있으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하고있는 제품에 아토피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왔네요.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표시·광고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화장품에도 '아토피'란 문구를 표시, 광고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토피' 문구를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해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아토피 피부에 쓰이는 화장품은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한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실증자료로 제출하면 아토피 피부 사용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아토피 피부에 쓰이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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